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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 : The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ndividual Claims of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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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우정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근관.
Abstract
이 글은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었던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하였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잘 알려진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통하여,청구권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을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여전히 개인적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던바, 이 글에서는 위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을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관계나 국제법 이론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법원의 위 결론을 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 대안(代案)을 국제적 강행규범(Jus Cogens)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즉 청구권협정은 조약해석의 원칙이나 협정을 둘러싼 당시 역사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협정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도 포함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권이 협정의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한편 해당 청구권은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강행규범의 이론에 의할 때 비록 한일 양국이 청구권협정에서 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골자(骨子)이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오늘날 점점 더 발전․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강행규범 이론에 의할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갖는 개인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될 수도 없는 성격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는 최근 국제법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이나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과도 궤(軌)를 같이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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