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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사이의 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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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지은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창희.
Abstract
이 글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회사 사이에서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CI 등 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상표권이 어떤 기업에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취의 적정성과 이 때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관련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생겨난 배경은,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한 결과 많은 기업집단 내에 지주회사가 생겨났고, 지주회사 등이 중요한 수익 창출 방안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를 선택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2000년대 이후 비로소 그룹 CI 등에 관한 인식을 하면서 그룹을 나타내는 CI 등에 대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부수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 및 수취는 특수관계 있는 계열회사 사이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기능도 한다. 과세관청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관청의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현재 우리 법인세법에는 상표권 사용료의 귀속 및 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과세관청의 일관되지 못한 입장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의 침익적 행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일관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 세법상 상표권 사용료의 귀속 및 평가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기업집단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CI 등의 브랜드는 상표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표법의 적용도 받게 되는바, 세법상 상표권 사용료의 귀속 및 평가를 검토하기 전에 상법상 상호 및 다른 지적재산권과 구별되는 상표권의 특징 및 상표법상 상표권의 취급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예정이다.

상표권 사용료의 귀속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 기업집단 내부에서 상표권을 어떻게 처분·관리하는지 살펴본 후, 해당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상표법 및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과 조화롭게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귀속 판단과 관련하여, 세법 해석의 기본 원리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상표권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 상표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상표권 귀속 결정에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상표권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으로는 상표권의 가치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기업집단 내에서 어떤 기업이 부담하는지 및 해당 상표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기업이 해당 상표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처분행위를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주관적으로는 해당 기업집단 내에서 위 상표권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어떤 자로 인식하는지 및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떤 자가 하는지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표권의 귀속이 정해지면 상표권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상표권 이외의 요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정당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판단하는 규정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상표권 사용료 평가에 적용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하려면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현행법 하에서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 곱한 상표권 사용료의 요율을 확정하여 그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인데, 이러한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등과 로열티공제법이 있다. 그러나 세법상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 현행법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상표권이 평가 과정에서 해당 상표권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 평가 결과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최종적인 상표권 사용료로 결정되는 사실 자체가 타당한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관계 기관이 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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