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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Underground Hous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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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경국

Advisor
전봉희
Major
공과대학 건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건축학과, 2018. 8. 전봉희.
Abstract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주택이 다가구화 되면서 형성된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주택에 딸린 보일러실과 대피소를 전용하는 것에서 시작한 지하층 주거는 서울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이를 반영한 관련 법제의 변화와 함께 한때 서울 일반 가구의 11%를 수용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이후 열악한 실내 환경과 침수 문제가 부각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필로티 주택이 확산되면서 지하층 주거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만 228,46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주거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밝혀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도시 단독주택의 다가구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하층은 1970년대 들어 등장한 새로운 단독주택의 보일러실 용도로, 그리고 1968년 이후 강화된 안보적 조치에 의해 대피소 용도로 출현하였다. 본래는 비주거용이었던 지하층은 단독주택이 도시화의 압력에 의해 셋집을 수용하면서 다가구화되는 과정에서 주거 용도로 전용되었다. 이렇게 음성적으로 등장한 지하층 주거는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도화되면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법령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지하층 주거를 직·간접적으로 활성화했다. 이를 통하여 지하층 주거가 70년대 이후 극심하던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장치 중 하나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하층 주거는 영향을 미친 법제와 용도 등에 따라서 5가지 유형, 비주거 개조형, 과도기형, 연립형, 준주택형, 연립주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법제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며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후 법제가 변화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편법·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보편화하었을 때 법률과 제도는 이러한 현상을 따라가서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지하층 주거는 보편성과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진 세 지역을 비교한 결과, 초기의 비주거 개조형과 과도기형의 경우 세 지역 모두 비슷하게 분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입지, 인구구성과 같은 요인으로 지역적 특수성이 점차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일례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택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과 신림동에서만 준주택형 지하층 주거가 성행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하층 주거 생성 초기에는 전 지역에서 효과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비슷한 주거가 양산되었으나 점차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경향이 바뀌면서 다른 유형이 선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지하층 주거 형성 초기에 보편적 경향이 보이는 것은 지하층이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대지와 위치의 차이에 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지하층 주거는 여전히 임대 혹은 단기 계약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수익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최근에는 이전보다 주차 규정 등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가 요구되었고 합필을 통한 개발, 필로티 주택으로의 전환, 준주택형 건설 등으로 개발 방향이 나뉘어졌다.

지하층 주거의 성격을 정의하자면수직적으로 구분되어 부속된 주거라 할 수 있다. 지하층 주거의 대부분 특징은 지하층 주거가 수직적으로 지상과 구분되어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형식의 건물에 부속되어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결과 지하층 주거의 유형은 대체로 그것이 속해있는 건물의 유형과 유사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하층 주거를 독립된 연구대상으로 보거나 독자적인 유형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지하층 주거의 유·무가 지상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지하층 주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변하기도 한다. 이를 볼 때 지하층 주거를 독립적으로 나누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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