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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자동상정제도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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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유주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18. 8. 금현섭.
Abstract
의안 자동상정제도는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는 않은 의안이 숙려기간에서 30일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해당 의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정여부를 두고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입법지연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입법지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도입목적인 입법지연의 해소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법안심사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법참여자 요인에 동 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안심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정기간과 총 처리기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수에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참여자 요인을 분석한 후, 입법참여자 요인과 제도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상정과정에까지는 상정기간의 감소라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상정과정에서 제안자의 종류, 상임위원장과 소속 정당, 소속 상임위원회 등 입법참여자의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의안을 제안한 제안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제19대 국회의 평균 상정기간이 138일로 30일에서 크게 벗어나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9대 국회가 31회의 임시회와 4회의 정기회로 거의 4년 내내 회기가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아 상정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결국 여전히 예외조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상정여부가 결정되는 법률안이 다수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의 적용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총 처리기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률안 상정과정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입법지연이 해소되었을지라도 심사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입법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 이후의 심사단계에서 심사할 법안의 수 또한 증가하여 심사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으며, 정치적 합의단계가 법안심사의 초기단계인 상정단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라는 중간단계이자 실질적 심사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정치적 합의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법률안 처리과정 전체에 있어서도 제안자의 종류와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은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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