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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Quasi-Rob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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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지숙

Advisor
한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한인섭.
Abstract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준강도는 절도와 폭행·협박의 결합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와 유사한 점이 있고 형법이 준강도 처벌을 강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도의 특수유형이 아닌 강도와 차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다.

준강도는 강도와 불법과 책임이 다르지만 범행 발각이란 특별한 상황으로 유발된 폭행·협박 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준강도를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용형법에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조문의 변천이 있었다. 형법은 절도가 재물탈환항거 목적 외에도 체포 면탈 및 죄적 인멸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준강도는 절도 기수범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보아야 하므로 재물탈환항거 목적만 준강도 성립 요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절도 기수범만을 준강도 주체라고 해석할 경우 준강도 미수범은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강도의 불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준강도를 인정하고 있고, 절도의 미수범도 준강도 주체성을 긍정한다. 나아가 강도상해, 강도살인에까지 준강도 성립을 긍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강도와 같은 법정형이 채택되어 있기에 되도록 성립의 범위를 제한하고 처벌에 있어 불합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 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도 사안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유죄 판결로 뒤집힌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시민들의 법감정이 준강도 처벌에 있어 그리 냉랭한 것만은 아니고 강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강도와 준강도상해에 대한 수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히 준강도상해에 대한 의미 있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형사정책적으로 준강도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은 준강도 불법의 총량을 넘는 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잉처벌만이 일반예방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준강도 법문 개정을 통해 성립 요건 제한과 적정한 법정형 설정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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