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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아트의 저작권 분쟁 사례 : A Case Study on Copyright Dispute in Performanc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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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현정

Advisor
정영목, 정상조
Major
미술대학 협동과정미술경영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미술대학 협동과정미술경영, 2018. 8. 정영목, 정상조.
Abstract
미술시장에서의 퍼포먼스 아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제도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론 및 담론을 살펴보고 저작권법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국내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해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법으로 적용 검토하였다. 나아가 퍼포먼스 아트의 법률적 분쟁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문제 국면을 도출하고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퍼포먼스 아트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의 개념과 판결 논리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퍼포먼스 아트는 그 특성상 그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저작권 논쟁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즉, 퍼포먼스 아트의 본질은 표현 방식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관념적인 부분에 근거한다. 현재까지는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쟁점들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 원본성의 논쟁에 엮인 저작권자의 권리에 주목하였다. 과거의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퍼포먼스 아트의 저작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법적인 보호로 간접적인 효과에만 머무르는 판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퍼포먼스의 실연은 그 자체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 용어가 중첩되고 조항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비영리 미술 저작권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과 비용 부담을 줄여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에게는 표준 계약서를 지침으로 하는 전문적인 계약 체결을 보편화하여 보호책을 마련하고, 저작권 등록제도 및 법정 제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퍼포먼스 아트를 소장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다. 재연(re-performance)과 위임된 퍼포먼스(delegated performance)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첨예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술과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이다. 본 연구는 퍼포먼스 아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걸맞게 공정한 저작물 사용 환경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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