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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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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정현

Advisor
최계영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최계영.
Abstract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된 이원적 배상체계이다. 배상의 원칙적 형태는 과실책임이나, 꽁세유데타는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은 공법상 위험이론과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법상 위험책임은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형성된 위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위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특별하고 중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2002. 3. 4.자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고, 환자의 권리구제와 보건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하여 ONIAM을 설립하였다. 또한 위 법률 제정 전에도 프랑스는 수혈, 수혈로 인한 에이즈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의무적 예방접종 등 몇몇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이 국가 등 공공주체에 있는 경우로 국가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등 개별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배상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제도로, 사회적 연대 원칙에 근거한 배상제도를 도입·확대하는 길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주요어 : 프랑스 국가배상, 무과실책임, 의료피해구제, 사회적 연대, 2002. 3. 4.자 법률, ONIAM, 의료분쟁조정법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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