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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승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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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하정훈

Advisor
노혁준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노혁준.
Abstract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현대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회사법은 충실의무를 통해 이러한 이익충돌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충실의무 위반행위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나, 본고는 그 중 특히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 이사의 보수에 대한 결정 및 이사의 겸직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충실의무는 전통적으로 영미법 상 인정되는 신인관계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와 이익이 충돌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 그러나 신인관계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 이유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의 승인이 있으면 이사의 이익충돌 행위는 허용되었다. 회사법 상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이사의 이익충돌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그 승인의 의사표시가 특정 기관에 의해 대표되어야 하고, 회사와 이익이 충돌하는 당사자(즉, 이사)가 승인 기관에 속하거나 승인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회사의 승인은 회사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다는 위험이 생긴다. 이런 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승인은 전통적인 신인관계에서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승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회사법적 맥락에서 당사자의 승인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승인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절차적으로 그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절차적 공정성의 보장). 이 경우에는 당해 거래의 실질적인 조건이 회사에게 유리하였는지 불리하였는지는 따지지 않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회사의 승인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회사의 이익이 적절히 지켜졌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제3자인 법원이 그 거래의 조건 등을 심사하여 판단되게끔 하는 것이다(실체적 공정성의 보장).
본고는 우선 회사의 승인이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핀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승인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본다. 우리 회사법은 이를 이사회로만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주주총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영미법 상 충실의무가 발전해 온 역사를 통해 볼 때 주주총회의 권한을 이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에 대하여 의문을 던진다. 승인의 시기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에서는 사후적 승인도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회사기회의 유용의 경우는 사전적 승인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회사기회 유용의 맥락에서는 회사가 승인 또는 거부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사의 승인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이사가 회사의 승인에 앞서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에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 및 그 정도, 그것이 회사기회의 유용 및 주주총회의 맥락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살피겠다. 그 외에도 승인기관의 독립성은 회사 승인의 공정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오라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논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회사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결국 특정 이사에 대하여 충실의무의 적용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충실의무의 강행규정성의 논의와 연결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포괄적 승인이 비록 회사의 승인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절차적 공정성은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고는 이처럼 회사 승인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 다음 회사 승인이 실체적 공정성에 의해 보충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전통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거래의 조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자제되었는데 단순히 회사의 승인이 있다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자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실체적 공정성의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심사는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적 공정성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법체계를 통해 우리는 회사들로 하여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준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사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지양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11. 4. 14. 개정된 상법은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외에도 그 거래의 절차와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회사의 승인이 절차적 공정성, 실체적 공정성과 맺는 관계는 개정 상법 상의 자기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론은 단순히 자기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기회의 유용과 같은 대표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도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899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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