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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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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갑천

Advisor
남효순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남효순.
Abstract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산을 반환하였을 때, 그들의 불이익을 보상 내지 전보할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는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검토한다. 채권자에 대한 효과에서는 특히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제407조를 그 입법경위와 해석론을 검토한다.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종류 및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 간략히 검토하며 채권자취소시 수익자나 전득자의 구제수단에 대한 학설로 부당이득설, 담보책임설로 민법 제570조에 의한다는 견해, 민법 제576조에 의한다는 견해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취소 시 수익자나 전득자의 구제수단으로 담보책임설 중 민법 제576조에 따를 때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행사의 효과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면서도 기존의 법률관계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병합설(절충설)에 따라 이해하고, 행사효과에 관해서는 취소의 효과를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로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자취소로 원상회복을 당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구제수단으로 종래 부당이득반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상대적 무효로 이해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계약은 취소에 불구하고 유효하므로 부당이득보다는 계약책임인 담보책임에 의하는 것이 책임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무효로 하고 기타의 법률관계는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로 보는 상대적 무효설의 논리에 철저하다.
둘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자 등에게 발생한 일실이익, 전매이익의 상실과 같은 이행이익의 손해는 전보되지 않은 채 남게 되며,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수익자 등의 해제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익자 등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계약의 해제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당이득설에 의하면 수익자와 전득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채무자는 이미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전득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설에 의하면 전득자는 수익자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다만 수익자는 무자력인 채무자로부터 사실상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는 부당이득설과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사해행위인 법률행위를 할 당시 장차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원시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시적 하자가 채권자의 취소권행사로 현실화되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일단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담보책임의 근거조문은 민법 제576조로 볼 수 있다. 이에 의할 때 악의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근거조문을 민법 제570조로 보는 견해와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과 경합하여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subject of revocation of obligee and liability for security warranty. By what legal means can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compensate their loss? There are three theories so far ; the theory of unjust enrichment, the theory of third party payment and the theory of liability for security warranty.

The theory of unjust enrichment has a problem in which it collides with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The theory of third party payment cannot be adopted because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does not have any will of payment.

In conclusion, the theory of liability for security warranty is more theoratically solid than the others. For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can compensate their loss through liability for security warranty.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908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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