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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漢語文政策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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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계화

Advisor
김인걸
Major
국사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초기 司譯院·承文院을 중심으로 실시된 漢語文政策의 역사적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實證연구의 방법으로, 通時的인 시각을 통해 살펴 본 연구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 歷代로 외교관계를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초기에 한어문이 시급히 요구되었고, 역학인 외에도 文臣들의 한어 습득이 유달리 중시되었는가라는 문제를 究明하고 아울러 조선초기 漢語文政策의 모습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국에서는 13세기를 즈음하여 北京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민족과의 融合과정에서 한어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近代漢語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元代에 들어와 對民 實務를 담당하던 관리들이 취급하는 官府文書·法典律書 등에는 기존의 文言(漢文)에 구어가 섞인 문체가 사용되었다. 元·明은 自國 내 관부문서의 서식과 문체를 고려·조선과의 외교문서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중국의 법전율서는 고려·조선에 수입되어 활용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近代 官方 書面語를 고려·조선에서는 吏文이라 불렀다.(조선에서는 吏讀文도 吏文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한문에 익숙했던 고려·조선의 지배층에게 근대한어 구어와 이문은, 비록 文臣이라 할지라도 艱澁하고 어려운 것으로서, 근대 漢語文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려후기에 해당하는 13세기부터 譯語都監·通文館·漢語都監·吏學都監·司譯院 등이 차례로 설치되고, 14세기 중반에《老乞大》·《朴通事》와 같은 대표적인 근대한어 교재가 편찬되며, 《至正條格》·《吏文謄錄》이 이문교재로 사용되었던 것은 근대한어로 인한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明이 元을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하면서 원 간섭기 고려에서 주요한 외교언어로 각광받았던 몽고어를 대신하여 한어의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表箋問題를 겪으면서 그 정치적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조선은 표전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표전 문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명태조가 표전문제를 확대시키면서, 遼東問題라는 현안에 대한 정면타파보다는 명태조가 빌미로 삼은, 표전자체에 대한 사전검열과 한어문 인재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문제 될 만한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전문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명태조는 앞으로 한어를 아는 使臣만 보내라고 조선에 요구하였다. 이는 譯學人뿐만 아니라 문신들의 한어 습득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한어습득 역시 명태조의 鎖國政策으로 인해 難關에 봉착하였다. 公的인 使行 외에 민간무역과 교류는 금지되어 현지한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으며, 원어민교수의 충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명은 번역·통역의 책임도 조선에 전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四夷館이 永樂帝 때에야 설치되었지만 八館에 朝鮮館이 없었으며, 會同館에도 조선담당 小通事가 5명뿐이었다.
조선초기에 漢語는 일반적인 의미의 외국어가 아니라 중세 동아시아의 國際語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선진 문물과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을 부흥시키는 데에는 한어문정책을 반드시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조선초기의 한어문정책은 상술한 배경과 동기, 목적 하에 시행되었다. 먼저 사역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조에는 사역원을 설치하여 한어를 익히게 하고, 각종 운영제도와 譯科제도를 정하였다. 성적의 高下, 독서량의 多少, 근무일수의 다소를 함께 평가하여 黜陟과 敍用의 근거로 삼는 取才제도의 기본을 만들었으며, 文官訓導(文臣訓導)도 설치하여 한어 외에 義理도 가르쳤다. 譯科에 初試·覆試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응시 인원수의 배를 뽑은 뒤 禮曹에 통보해야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세종조에는 태종조의 臨文考講 取才를 背誦考講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背誦·臨文 兼施로 변경하여, 會話書籍만 배송하고 經書는 임문하게 하였다. 《直解小學》은 四孟으로, 《朴通事》는 春秋로, 《老乞大》는 秋冬으로 나누어 매 번 하나를 다 외워야 다른 것을 시험 볼 수 있었으며, 소학을 외우면 점수를 배로 주었다. 사역원 5품 이하 前銜權知도 考講 점수를 置簿했다가 순차적으로 서용하였으며, 자주 핑계 대고 출근하지 않는 자는 취재 응시자격을 박탈하였다. 또 경서는 모르나 한어는 잘 구사하는 자 중 首席 1명을 반드시 只通으로 뽑아 升轉시키도록 하였다. 사역원 생도 중 聰敏한 자를 선발하여 別學(別齋學官)을 두고, 중국유학을 추진한 결과로 문신 및 양반자제로 구성된 講肄官을 설치하였다. 사역원 내부에서는 한어만 쓰게 하였으며, 본국 말을 하다가 적발되면 初犯은 附過, 再犯은 次知 1명, 三犯은 2명, 四犯은 3명을 가두며, 五犯이상은 刑曹에 넘기고, 祿官은 파직시켰다. 파직된 녹관은 1년 내 서용을 불허하였으며, 전함권지는 취재 응시자격을 1년 박탈하고, 생도는 정도에 따라 매를 때렸다. 강이관도 승문원 吏文學官의 예에 따라 매달 초하루와 16일을 빼고는 한어만 전문적으로 익히게 하였으며, 文臣講肄官 중 매번 1등을 차지한 자는 加資하고, 게으른 자는 파직시켰다. 講肄生으로서 考講할 때 通하지 못한 자는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고, 1등은 서용하였으며, 특출한 자는 문신강이관의 예에 따라 東班 淸要職을 제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문·한어에 특출한 자는 守令을 거치지 않고도 京官職을 제수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세종조에는 또 중국에서 도망 온 중국인 2명을 사역원 훈도로 임명하였으며, 譯學人 三等法을 실시하여 上等은 通事로, 中等은 押馬·押物로, 下等은 打角夫로 삼았다.
세조조에는 강이관 중 進步가 뚜렷한 자는 장려하고 진보 없는 자는 그만두게 하고, 강이관 褒貶제를 도입하였으며, 赴京 使行에 차출되는 강이관도 종을 데려갈 수 있게 허락하였다. 태종조에 설치했던 문신훈도를 폐지하고 한어 음훈에 밝은 사람을 훈도로 삼았다. 考講 점수가 하등인 前銜 은 전 직함을 거두고 다음 취재에 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종조에는 세조조에 혁파된 문신훈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강이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軍職 遞兒 8개를 회복하고 丘史 24명도 돌려주었다. 성종조에는 《노걸대》·《박통사》는 帙이 적어 외울 수 있으나 《직해소학》은 양이 많아 背講이 어렵기에 봄·여름에 1·2권을, 가을·겨울에 3·4권을 나누어서 試取하였다. 사역원 체아를 줄 때, 6개월간 病故로 인한 결석이 15일이 찬 자는 다음 번 取才 자격을 박탈하였다. 성종조에 강이관이 연로하거나 사망한 자들이 있어 그 수를 충원하였는데, 舊例에 따라 四館의 參外官과 成均館·四學의 儒生 중에서 선발하였다. 성종은 또 譯科에 합격한 자도 文武科 예에 따라 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수한 역학인을 東西班에 重用하였다.
다음 文書應奉司·承文院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조에 文翰선비 중에 우수한 자 30명을 뽑아 이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문 관련 시험제도를 마련하여 文科 終場에 이문을 추가로 시험 보게 해 점수를 더해 주었다. 얼마 후 吏文科를 설치하였다. 태종조에는 詩 勸勉策도 실시하여 3품 이하의 時散 문신들을 매년 춘추 仲月에 藝文館에 불러 시를 짓게 한 후 호불호를 가려 서용의 빙거로 삼았다. 문서응봉사를 3품아문으로 정하고 兼官制를 하되, 上直, 出使, 外任을 면제시켰다. 후에는 兼官制를 祿官制로 변경하고 문서응봉사를 承文院으로 개편하였으며, 승문원 관원은 다른 업무를 폐하고 본업에만 전념하게 하였다. 또 문과에 새로 급제한 자 중 연소 총민한 자들을 선택하여 승문원에 우선 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吏文科의 존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세종조에 혁파되었다.
세종조에는 승문원에 實案都提調를 설치하고 訓導도 두기 시작하였다. 이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훈도관이라 하고 배우는 사람을 학관이라 하였다. 승문원 관원과 이문학관은 매월 초하루와 16일을 제외한 날에는 모두 官衙 업무를 그만두고 이문만 전문으로 익히게 하였다. 선후로 每月考講, 隨時考講 제도를 정하여 합격여부를 置簿하여 褒貶에 반영하였으며, 태만한 자는 징계하였다. 승문원에서는 본국말로 담화하는 것을 금하고 한어를 전용케 하였다. 禮曹의 堂上官이 제조와 함께 승문원에 坐起하여 勤慢을 살피게 하고, 學官廳을 별도로 세워 勤怠를 감독하였다. 祿官·權知는 每月三次 吏文을 製述하고, 講學의 점수도 합계하여 高下를 정해 연말에 보고하여 1등은 加資하고, 3년 계속 1등은 加職하고, 3년 연속 3등은 左遷시켰다. 參外는 3년간의 점수를 통계하여 1등은 본원과 淸要職에, 2등은 외방에, 3등은 西班에 서용하였다. 후에는 每月三次 吏文 製述 시, 글자도 같이 쓰게 하여 점수를 매겨 殿最에 憑考하였다. 세종조에는 遼東으로 가는 使臣의 편에 迎逢官 2명을 파견하여 《直解小學》을 질정하게 하였으며, 돌아온 뒤에는 이틀에 한 번 《직해소학》을 經筵에서 進講하는 것을 常例로 삼았다. 2년 뒤에는 迎送官으로, 세조조부터는 이름 그대로 質正官이라 하였다. 이문학관과 강이관을 통합하여 강이관으로 다시 정비하였으며 승문원 관청을 禁苑 안으로 옮겼다. 讀書量 다소도 仕日의 다소와 함께 평가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論罪하였다. 이문 제술과 독서 외에 글씨 쓰는 것도 함께 考講하여 每月二次, 咨文은 百字 이상, 表箋은 50字 이상을 쓰게 하되, 그 점수를 置簿하여 포폄에 반영하였으며 착오를 많이 범한 자는 次之(시종)를 가두거나 論罪하게 하였다. 승문원의 所任만을 맡은 사람과 吏文, 製述, 寫字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 作散하였을지라도 重犯과 私罪를 제외하고는 本品 權知로 두고 독실하게 肄業하도록 하였다. 문종조에는 승문원의 관원도 강이관의 예에 따라 華官要職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세조조에는 博士 이하의 연소 총민한 자를 골라 직임에 임명한 뒤 5, 6년 久任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잡고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9품에서 8품으로 승진하는 자는 《老乞大》·《朴通事》, 8품에서 去官하는 자는 《直解小學》·《至正條格》을 익히게 하여 置簿했다가 매 四仲月에 세 차례 고강하여, 성적이 略 이상인 자는 遷轉시키고, 한 번이라도 粗通인 자는 천전시키지 않으며, 通·略 이상인 자는 승진시키고, 不通인 자는 계문하여 파직시켰으며 사대문서를 마감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고를 허락하지 않았다. 考講書는 본인이 정할 수 없으며 이미 시험 본 책은 다시 시험보지 못하게 하였다. 춘추 두 차례 考講에 세 번씩, 매년 총 여섯 번을 모두 通한 자는 一考를 주고 二考가 찬 사람은 加資하였다. 服制, 式暇, 박사이하는 알려진 身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강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성종조에는 書寫官 장려책으로 奏·咨·表·箋·方物狀 중 20道를 抄寫하여 착오가 없는 자는 이문제술 一等의 예에 의해 一考를 주었다. 7품 이하 관리 중, 포폄에서 중등 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都目 내에는 천전을 불허하였으며, 관원과 서리들이 사대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별근무 일수인 別仕 2일을 더 주게 하였다. 吏文習讀官의 이문제술은 每月三次, 寫字도 奏·表·箋·咨 중 每月三次 書寫하되 50자를 기준으로 하여 어기는 자는 科罪하고 게으른 자는 파출하게 하였으며, 漢語는 冊秩의 다소에 따라 날짜를 한정하되, 기한 내에 다 읽지 못한 자는 과죄하고 게으른 자는 파출하였다. 겸관은 소속해 있는 本司의 일이 급한 자는 한 달에 6일, 일이 급하지 않은 자는 10일을 승문원에서 학업을 연마케 하고 어기는 자 역시 과죄하였다. 새로 뽑은 吏文習讀官의 경우, 이문은 每月三次 出題하여 常仕提調가 검사하여 置簿하고, 節季마다 도제조가 한 차례 시험을 보게 하여 점수와 제술 횟수를 각각 이름 밑에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이문강독과 이문제술 점수는 歲抄에 통틀어 고찰하여, 5번 수석은 加資, 資窮한 자는 陞職, 특출한 자는 要職으로 옮겨주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파직시키되 본원에 남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락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조선초기 한어문정책이 시행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선초기 한어문정책의 실상과 성격을 확인하였다. 건국초기의 한어문정책은 명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언어문자소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명태조가 일으킨 표전문제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나아가서 안정적인 朝明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한어문정책은 정치외교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어문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한어와 이문을 습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세종조에 중국의 韻·醫·農·樂·曆·算 등 방면의 선진문화와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어의 습득은 필요한 언어수단이었다. 이 시기의 한어문정책은 다른 분야를 위한 기초정책의 수립과도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실용적·학문적 성격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조에는 왕이 직접 한어를 배우고 역학 인재를 동서반에 중용하면서 반발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 15세기 말은 사림파가 등장하면서 성리학 원칙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신변잡기에 속하는 한어를 배우는 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역학을 잡류로 분류하고 역학인에 대한 천시도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한어문정책은 성리학적, 신분적 성격도 띠게 되었다.
조선초기 한어문정책은 그 정치적인 배경을 명과의 긴장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 취했던 事大政策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어문정책은 중국의 기술과 문물, 지식을 수입하기 위한 실리 추구와 관계된 실용적인 언어정책으로도 시행되었으며,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기초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으며, 한민족 문화의 독자성과 발전을 추구하는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에서 그 적극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漢語文政策, 司譯院, 承文院, 漢語文, 近代漢語, 漢語, 吏文, 表箋問題, 事大, 考講, 世宗, 留學, 講肄官, 譯學人

朝鮮初期漢語文政策硏究

本文以朝鲜初期为政者针对司譯院·承文院制定实施的漢語文政策为研究对象,以其歷史背景与具體內容为研究重点,在實證硏究的基础上, 运用以时间为线索的通時论方法,试图展現朝鲜初期漢語文政策的真实面目并阐明朝鲜初期漢語文政策的历史性质與意義。
國家性的外国语言政策一般在: 第一, 该语言在自身發展過程中起了质变的时候; 第二, 该语言的重要度因政治原因而被提升了的时候; 第三,该语言所带来的社会经济效益增大的时候,为充足这种变化和需求, 由为政者制定并實施。
十三世纪南宋后期以北京话为主的北方话在与契丹·女真等外族语言的接触中,逐渐引起质的变化,进入近代汉语时期。到了元代, 官府文書和法典律書开始使用一種文言掺杂口语的官方书面语,元·明致高麗·朝鮮的外交文書也沿用国内官府文書的文体,高麗·朝鮮将这种近代汉语官方书面语称为汉吏之文即吏文。对习于文言的高麗·朝鮮统治阶级而言,即使身为文翰之臣也对近代汉语口语和吏文感到艱澁难解。适应漢語發展步伐, 成为朝鲜爲政者所面临的重大課題。十三世纪以後高麗依次设譯語都監·通文館·漢語都監·吏學都監·司譯院等译学机构;十四世纪中叶出现《老乞大》·《朴通事》等代表性近代漢語敎材;《至正條格》·《吏文謄錄》被活用为吏文敎材,都与汉语的这一變化有着密切的关系。
元代高丽习蒙语之风盛行,明朝建立之後,汉语的地位提升。表箋问题更加凸显了汉语的重要性。朝鲜政府知道表箋問題的核心并不在于所谓侵侮之词而在于辽东攻略,但是明太祖借题发挥,渲染表箋問題, 逼迫朝鲜臣服,以期达到强化明的影响力、巩固边疆的政治目的。朝鲜似乎决定将计就计,避其锋芒,将遼東問題这一悬案暂时置之不理,而致力于培养双语人才,防患于未然,切断明太祖再度挑起表箋问题的可能性。表箋問題达到高潮的时候,明太祖曾下白话圣旨, 今後差使臣來時 要通漢人言語的來 不通漢人言語的不許來。朝鲜使臣大都出身文臣,明太祖这一命令无疑给朝鲜政府出了个大难题,文臣同譯學人一样被要求掌握汉语,汉语教育必行不可。但是明朝的鎖國政策却给朝鲜汉语教育计划设置了严重障碍。除正式的出使之外,明政府禁止一切貿易和交流,朝鲜失去接触汉语的民间途径。明政府还拒绝接收朝鲜留学生,也无意提供汉语师资。明还将翻译之劳转嫁给朝鲜,四夷館置于永樂年间,且八館之中无朝鮮館,會同館朝鮮小通事也仅五人。朝鲜为政者实施汉语文政策、培养汉语文人才,事在必行。
朝鮮初期的漢語文政策出于上述语言背景和政治背景。本文经研究分析, 將朝鲜初期汉语文政策的主要内容歸納如下:
第一, 司譯院汉语政策:
太祖時置司譯院肄習漢語, 建立各種敎育制度和譯科科擧制度。确立以成績高下、 讀書量多少、出勤日數多少为黜陟敍用根據的取才制度,譯科采用初試·覆試制度。
世宗时改太宗时的臨文考講为背誦考講,後又改为背誦·臨文兼施,會話書籍背誦,經書则臨文。《直解小學》分为四孟朔;《朴通事》分为春秋; 《老乞大》分为秋冬,每當四孟朔取才時 一書皆誦者方試他書。司譯院五品以下前銜權知考講分数置簿, 以此依次敍用, 经常托故缺席者取消應試資格。选聪敏生徒设別學(別齋學官),选文臣及兩班子弟设講肄官。司譯院内上而師長僚官相與應對,下而權知生徒招呼應諾一用漢語,大而公事議論,小而飮食起居一用漢語,令常仕提調考察勤怠,記之於籍。用鄕語者,初犯附過,再犯囚侍從一名,三犯二名,四犯三名,五犯以上移關刑曹論罪,祿官罷職仍一年不敍,前銜權知一年不許取才,生徒隨其所犯輒行棰楚。講肄官依承文院例只行初一十六衙仕,專委講習。講肄官每於歲抄考其月講分數多少,居一等者加資,講肄生居首一人敍用勸勵,雖除淸要之職亦兼本院職銜常仕肄業。令司譯院提調將本院出身者, 第其上中下三等, 啓聞置簿, 每當入朝, 以上等者爲通事, 中等者爲押馬官押物官, 下等者爲打角夫, 兼考往來日月久近差定, 中下等人所業日進, 則臨時啓聞, 以次而上。司譯院前銜懶學專不取才者, 考講居下等, 削去前仕, 勿許翌年取才, 以振勸懲。
成宗时调整取才背誦書籍,《老乞大》·《朴通事》帙少可誦,《直解小學》背講爲難,故春夏講一·二卷; 秋冬講三·四卷, 分卷試取。授司譯院遞兒職,六朔內病滿十五日者, 後等取才時, 勿許試, 以懲後來。司譯院譯學人所業精通超出群輩者, 於東西班擢用, 以示奬勸之意。
第二, 文書應奉司·承文院吏文政策:
太宗时擇文翰之士聰明博學果藝者, 預習吏文, 以備他日之用。依高丽朝明經科例, 文科終場, 竝試吏文之士, 許於正科同榜唱名, 使與雜科殊異。其赴文科者, 有欲幷試吏文, 準, 乃於正科之內, 加其分數。別設吏文科。時散文臣三品以下, 每年春秋仲月, 會藝文館, 館閣提學以上, 出題賦詩, 以考能否, 具名申聞, 以憑敍用。中外學校, 每年春秋季月, 復行課詩之法, 監司守令監學之時, 亦令賦詩, 旌其能者, 以加勸勉。以文書應奉司爲三品衙門, 吏文習熟人員除本司仕上直、出使外任等事。提調官每日坐起敎訓, 考其知事以下吏文習讀多少、制作工拙, 以憑除擢。在前口傳施行前銜吏學成才人員及能行書寫所任人員、其司隨品權知、口傳仕官, 習業及其成才, 申聞擢用; 提調官以下勤慢考察, 司憲府每日擲奸。改文書應奉司为承文院,專修事大文書,置承文院提調,命承文院除他務, 永爲恒式。文科新及第內, 選揀年少善書聰敏者十人, 照依成均校書權知例, 以本院權知副正字口傳, 俾令專務肄習吏文, 比依三館陞轉例敍用。
世宗時設承文院實案都提調, 置訓導,吏文敎訓人稱訓導官, 學習人稱學官。令本院提調中一人, 日加考察勸勵。且令禮曹每月考講置簿, 及其歲抄, 通考啓聞, 以憑敍用。承文院官員及吏文學官, 每月初一日、十六日外, 其餘日, 除衙仕, 專委吏文習讀。本院祿官及權知, 每十日一次, 令製吏文, 考定高下, 每朔啓達, 歲抄通計, 傳報吏曹, 以憑陞黜。且講所讀書, 籍其通不通、誦不誦, 每朔啓達, 褒貶時, 憑考施行。合計製述及講學分數, 定其高下, 每歲抄啓聞, 一等加資, 連三年一等加職, 不肯加勉, 連三年居三等左遷。其參外去官之法, 通計三年分數, 一等敍本院及淸要職, 二等外敍, 三等敍西班, 以爲勸懲。院祿官兼官, 每十日試吏文, 歲抄通計等第, 傳報吏曹, 以憑黜陟。學生等入承文院齋內, 禁用鄕談, 專用漢語, 如有語言慣熟 音義兼通者 提調官驗實啓聞加職。文宗时承文院官員依講肄官勸課格例, 隨其才品, 除授臺諫、六曹, 以示榮選, 兼帶本院職事, 不廢所業, 以此勸課, 而尙有怠業不勤者, 一依立法科條抵罪。
世祖時本院官員內, 除副校理以上遞差無常人外博士以下, 擇年少聰敏者除職, 至五六年去官, 久於其職用心習讀, 以期漢學精熟。自九品陞八品, 《老乞大》、《朴通事》, 自八品至去官者, 《直解小學》、《至正條格》等書, 習讀置簿, 每四仲月, 都提調、提調按簿講三處, 俱略以上者, 隨例遷轉, 若一處粗通者, 依殿最中等例勿遷, 通略以上者, 陞授其職, 不通者, 啓聞罷職。習讀人等除磨勘事大文書外, 勿許雜故, 俾不廢業。每四仲月考講時, 若聽自願書卷, 則僅備講問, 進益無門, 因此將已講書詳悉錄簿, 毋令再講。兩等考講內六處俱通者, 準計一考, 滿二考, 加資。會講時本院官員除服制式暇, 其中博士以下, 不得已衆所共知身病不參者, 後日都提調、提調合坐時考講, 使毋得回避。
成宗時書寫官等有罰無賞, 故勤謹善寫者鮮少, 奏本、咨文、表、箋、方物狀及副本中寫二十道無違誤者, 依吏文製述一等例, 給一考勸勵。承文院七品以下官褒貶中等者, 其都目內, 勿許遷轉, 承文院諸員書吏, 事大文書磨鍊時, 給別仕二。吏文依大典, 一月三次製述, 寫字亦於奏本、表箋、正副本咨文中, 各以所能, 每月三次書寫, 以五十字爲度, 違者科罪, 其中懶慢者罷黜。隨冊秩多少, 劃定日限, 未及畢讀者亦科罪, 其中懶慢者罷黜。揀擇習讀人員, 於赴京之行或差送, 或於遼東入送, 傳習漢訓、吏文。兼官習讀官等, 本司事緊者則一朔六日, 事歇者則十日, 仕本院肄業, 違者科罪。吏文依大典, 一朔內三次出題製述, 常仕提調每旬檢擧置簿, 每節季都提調一會科次, 分數及製述度數, 各於名下具錄以啓。《至正條格》、《大元通制》、《吏文謄錄》及凡干吏文, 每日所讀限以十張以上, 常仕提調逐日置簿, 每節季都提調一會, 一朔所讀揲出三處, 所讀張數各於名下具錄以啓。吏文講讀ㆍ製述分數, 每歲抄通考, 依弘文館課試例, 五次居首者加階, 資窮者陞職, 其中特異者, 優遷華要之職, 懶慢者罷職仍仕。
朝鲜初期的漢語文政策始出事大政策,因此在其脱胎时就包含着政治上的局限性。 但是在通过使行引进中国文化知识和科学技术的过程当中,漢語文政策早就摆脱其限制,增加了几分追求经济文化效益的实用性、现实性色彩。尤其是在实施汉语文政策的同时,世宗博览经书典籍、深研造字声韵,为将来创制闻名世界的韩民族文字-训民正音打下了坚实的学问基础,而训民正音的问世,为增强民族认同感和民族凝聚力,提升民族文化软权力,造就今日韩国民族文化,做出了不可磨灭的贡献。可以说朝鲜初期的汉语文政策作为反应为政者政治目的的國家性质的政策手段,为其发展自身文化起了一定的积极作用。


關鍵詞: 司譯院, 承文院, 漢語文, 近代漢語, 漢語, 吏文, 表箋問題, 事大, 考講, 世宗, 留學, 講肄官, 譯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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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dl.handle.net/10371/156230

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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