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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2) 정당방위 -단기 4289년 10월 12일 대법원 형사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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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두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1, pp. 220-225
Abstract
〔理由〕 被吿人의 辯護人、辯護士 金泰東의 上吿理비는 萬一 被告人에 對한 原審判決의 認定人實은「金永根이가 다 시 木棒올 携帶하고 被告人家에 來到하여 房門을 四、五次 두드리면서「이놈 주겨라」고 高喊을 지름으로 被吿人은 자다 가 이러나서 着衣하고 房門을 열고 마루에 나오자 同人은 마루에서「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하면서 被吿人을 뜰로 끌어 내려 발로 차는等 暴行을 加함으 로 激憤한 나머지 内家마루 위에 놓여있든 八표刀 一 挺을 들 고 同食刀로써 사람의 胸 部 腹部等을 찌르면 人命을 害할 것을 認識함에도 不拘하고 同人의 左侧胸部를 一 斷하고 이어서 左側腹部를 一 刺하고 다시 右內側腿部와 右側耳殼部를 各各 한번式 찔러서 同人으로 하여금 同所로 부터 約四十米可量 걸어가다가 右示胸部及 腹部等의 傷害로 말미암아 絕命케 하여서 此를 殺齊한 것으로 보이는 ᅳ 件記錄을 檢討하여 보면 原審公判調丧中「同被 吿人이 끌려 나갈 때 칼을 원 것을 記憶하는가? 答 그때는 精神이 없어 칼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急한 김에 내둘렀읍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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