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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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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증한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2, pp. 249-292
Abstract
의용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그 제167조이하에 「……權은……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45조는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재판소는 이제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양규정을 조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학설이 구구하였다. 신민법은, 한편으로는 의용민법 제145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른 편으로는 의용민법 제167조이하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어서 「소멸한다」는 문자를 쓰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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