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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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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59
- 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Citation
- 법학, Vol.1 No.2, pp. 249-292
- Abstract
- 의용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그 제167조이하에 「……權은……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45조는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재판소는 이제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양규정을 조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학설이 구구하였다. 신민법은, 한편으로는 의용민법 제145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른 편으로는 의용민법 제167조이하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어서 「소멸한다」는 문자를 쓰지 않고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였다.
- ISSN
- 1598-222X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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