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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1) 피용자의 사무집행 -단기4292년민상제688호 위자료청구사건 (단기4292년 11월 23일 대법원 민사부판결, 법률신문 제37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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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1, pp. 67-73
Abstract
소외인 김복오는 제5군관구사령부수송대의 운전병으로 근무중 단기4291년8월20일자로 제대하고 난 후 동부대의 운전병부족으로 인하여 동부대 수송 과장 김명규의 요청으로 동년 8월24일부터 동부대소속 139호 GMC군용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자인바 동인은 이미 김명문이란 사람이 그 군용화물차의 운전병으로 사령을 받고 있었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김복오가 동사실을 모르고서 운전해 오는 중 동년 8월2일에 대구역에서 남대구역 종서옆에 소재하는 부대까지 의약품을 운송하고, 귀가하기 위하여서 세차를 종료할 무렵에 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 성용강의 삼세되는 실자를 치사케 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국」 또는 제5군관구수송대장 을장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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