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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2) 종합증거와 증거판단의 적부 -민소법185조 단기4286년 4월 30일 대법원민사부판결(단기4286년민상제14호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대법원판례집1민사판례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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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방순원-
dc.date.accessioned2009-03-23T06:03:10Z-
dc.date.available2009-03-23T06:03:10Z-
dc.date.issued196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2 No.1, pp. 73-78-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2074-
dc.description.abstract피고대리인 상고이유제1점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의 유일한 쟁점은 공해상 피고명의로 되어있는 본건부동산이 피고소유인가 또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인A가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가에 있음으로 알컨대 성립의 상생이 없는 을 제1호증과 원고증인C, R의 각공술 및 변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고향을 떠나서 살은 A는 피고의 권고로 향리에 이사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대리케 하여 단기4280년 4월13일 소외 K로부터 본건부동산울 지상물과 함께 매수하여 이래입주하여 온 것인바 피고가 해매매설약을 맺임에 있어 자기를 매수인으로 표시한 고과 원고주장과 같은 판결로 인하여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관계상 피고는 동부동산의 표면상소유자거 되어 그와 같이 A간에 신탁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판례연구 : (2) 종합증거와 증거판단의 적부 -민소법185조 단기4286년 4월 30일 대법원민사부판결(단기4286년민상제14호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대법원판례집1민사판례95면--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Bang, SunW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78-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73-78-
dc.citation.startpage73-
dc.citation.volu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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