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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발전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주수 | - |
dc.date.accessioned | 2009-03-23T06:52:25Z | - |
dc.date.available | 2009-03-23T06:52:25Z | - |
dc.date.issued | 1960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2 No.2, pp. 335-35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2085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는 개화이후 주로 일제침략이후 새로운 우리 자신의 민법이 제정하기에 이른 사이에 우리의 가족법이 근대화의 물결에 씻겨서, 그 모습을 달리하고 발전하여 간 발자취를 소묘적으로 더듬어 가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의 새로운 민법이 성립하기까지는 가족법에 있어서 통일된 체계적인 법전을 가지지 못하고 일제당국이 만든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관습을 그 법원으로 삼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일본민법이 의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족법이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말하자면 중국의 종법제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즉 그것은 철두철미한 남계혈통중심이요, 제사본위이어서 모든 신분법상의 제도는 남계혈통을 계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가족법의 발전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JuSu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54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335-354 | - |
dc.citation.startpage | 335 | - |
dc.citation.volume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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