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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의 법질서 -서독 내무장관이 위촉한 정당법위원회의 보고서 - 제2판, 258면 : Rechtliche Ordnung des Parteiwesens - Alfred Metzner Verlag Frankfurt Main Ber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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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태연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2, pp. 372-406
Abstract
의회정치적 민주주의는 정당제도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국민은 정당을 매개로 해서만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정당속에 수용되지 않는 정치사상과 정치적 의도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의사형식에 결코 반영됨이 없을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정당에 의해서 결단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3조 2항이 정당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임하고 있음은 바로 여기에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4월혁명의 결실의 하나인 6월15일의 헌법개정에 의해 우리 헌법에도 그 제8조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기로 되어 있다. 물론 헌법하에서도 제811조가 규정한 헌법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이 수시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여 왔던 까닭에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도가 우리 헌법사상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신헌법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헌법위원회와는 상이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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