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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신소송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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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섭

Issue Date
196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 No.1, pp. 1-34
Abstract
나는 신민사소송법을 출간하면서 청구의 원인에 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을 신설하였다. 즉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소송물(Streitgegenstand)」 관하여 우리의 통설, 판례와 색다른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견에서는 소송물을 구체적인 사항, 일정한 사건, 사실관계 따위로 설명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는 청구원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으면 되는 것이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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