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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법인아닌 재단의 당사자능력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단기4291년민상제776호-약속어음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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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돈각

Issue Date
196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 No.1, pp. 83-88
Abstract
피고는 단기4288년 10월18일 소외 권국흠을 보증인으로 하고 소외 김재민에게 액면 금213만원정, 지급기일 동년10월30일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가 같은 인천시신여동2가16번지로 한 계약어음 1매를 진출하여 동소외인이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동년10월18일 이 어음을 원고에게 채무변제조로 배서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어음의 소지인이 되어서, 지급기일에 이 어음을 피고에게 제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청구에이른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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