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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법상의 민사소송법규 -특히 사단관계소송법리의 확립을 제창하면서- : On the Civil Procedure Provisions in the New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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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섭

Issue Date
196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 No.1/2, pp. 213-227
Abstract
1962년1월20일 법률 제1000조로 공포되어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신상법전에는 적지 않은 민사소송법규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규들을 체계화하여 묶어본다면 (1) 대리인의 종류, (2) 각종의 소, (3) 서증, (4) 소송고지, (5) 당사자적격, (6) 주로 소수주주권을 가진 주주들을 위한 제3자의 소송신탁제도, (7) 재심사유의 추가 따위로 분류된다. 이러한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자세히 검토하는 동시에, 특히 그 중에서도 신상법에 나타난 소의 유형에 「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데 중점을 두어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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