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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roblematik der qualfizierten Mitbestimmung in deutschen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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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Kim, Kang-Sik

Issue Date
1990
Publisher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01, pp. 285-304
Abstract
勞使共同決定에 대한 논의는 독일에서 산업화 초기부터 행해져 왔다. 오늘날 독일기업에서 종업원들의 공동결정은 크게 經濟的 資本參與와 非資本參與의 두 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 前者의 경우에는 주로 勞使共同資産, 종업원 資本參與, 종업원 財産形成

등이 그 내용이 되며 後者의 경우에는 기업내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 위치에 있는 종업원들의 勞動과 관련된 제문제의 결정이 주된 내용이 된다. 종업원은 이제 더 이상 기업내 명령수행자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데 공동결정의 의의가 있다. 즉 공동결정은 기업내 사회적 지배하의 피지배자라 할 수 있는 종업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기업내 經濟的· 社會的意思 決定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함을 의미 한다. 공동결정은 經濟의 民主化, 資本과 勞動의 平等(同權), 기업내 의사형성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의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共同決定은 협의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업원 또는 종업원 대표가 사용자의 同權的 持分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기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종업원대표들의 제 영향력 행사 및 종업원들의 情報權, 提案權, 감시권 등을 뜻한다. 독일기업의 공동결정은 企業의 유연성문제와 경쟁력 문제를 낳는다. 기업은 노동력 절감효과 즉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를 갖는 新技術이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는데 종업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전체적 기술개발이 늦어질 수 있으며 또 기업의 혁신노력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동결정은 비용상승의 효과를 갖는데 그 결과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결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업무·혁신업무가 위축되어 전체적인 成果力약화될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금비용의 상승을 노동생산성의 재고로서 상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동결정은 이에 대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공동결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자들은 위험부담이 비교적 큰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설비투자등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차라리 공동결정제도가 없는 외국으로 진출을 꾀하려고 할 것이다.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2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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