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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직접방송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 : International Legal Control on the Direct Satellite Broadcasting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홍성필-
dc.date.accessioned2010-01-20T01:01:24Z-
dc.date.available2010-01-20T01:01:24Z-
dc.date.issued1990-
dc.identifier.citation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2 No.1, pp. 187-207-
dc.identifier.issn1226-732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38943-
dc.description.abstract情報化社會의 도래로 인하여 人間의 삶의 형태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전기통신구조는 종래에 國境을 中心으로 個別國家의 主觀的 統制를 통하여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개별국가들의 주권행사능력을 침해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는 法制度 내지 걸 맞는 규범의 형성은 기술반 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현상이 위성직접방송(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DBS)의 실시를 둘 러싸고 나타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도 위성직접방송과 越境電波(Spill Over)의 문제는 하나의 可能性에 불과하였고 國際的 規範形成 段階 論議의 必要性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 직접위성방송의 문제는 南北關係라는 국제적 세력구조 속에서 焦眉의 문제로 등장하였고 受信國과 DBS 실시국 사이에 利害關係를 적절히 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술발전의 장려와 분배를 이루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후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制度的 側面의 成果를 거두고 있다.



이제부터는 ① 法律的 側面에서 DBS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고, ② DBS의 국제적 인 규제의 노력과, ③ DBS에 관하여 주장되어지는 `情報自由의 絶對性', `內容規制의 妥 當性', `事前同意'(prior consent)내지 `事前協議'(prior consultation)의 義務性을 검토하 고, ④ 結論的으로 DBS에 관한 國家責任'(state responsibility)과 合理的인 對應方案을 모색 하는 것으로 硏究를 進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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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dc.title위성직접방송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International Legal Control on the Direct Satellite Broadcasting-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ong, Seong-Phil-
dc.citation.journaltitle사회과학과 정책연구-
dc.citation.endpage207-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87-207-
dc.citation.startpage187-
dc.citation.volum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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