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金東熙

Issue Date
1979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 No.1, pp. 47-113
Abstract
오늘날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1945년 10월 4일자의 大統領令(ordounance)은 제1조에 社會保障制度를 設置한다고 규정하고 同制度는 「勤勞者 및 그 家族에 대하여 取得能力을 減少 또는 상실시킬 수 있는 모든 危險(risque)을 保障하고 또한 出産 및 家族負擔을 報僨한을 그 目的으로 한다」고 하고 또한 제3조에서는 同制度의「새로운 受益者에의 擴大 및 旣存의 法令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危險에 대한 適用範圍의 擴大」를 規定하고 있다. 이리한 프랑스 社會保障制度의 基本原則을 밝힌 1945년의 大統領令에 이어 以後 多數의 法令에 의하여 혹은 제1조의 내용이 具體化되고 혹은 제3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受益者 또는 適用對象으로서의 危險의 範圍가 擴大되어 가면서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形成 · 發達되어 오늘날의 다소 지나치게 복잡하기는 하나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組織을 구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3987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