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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론,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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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동희-
dc.date.accessioned2009-06-12T03:50:50Z-
dc.date.available2009-06-12T03:50:50Z-
dc.date.issued1991-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2 No.1/2, pp. 11-2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547-
dc.description.abstract행정규칙은 보통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종래의 통설은 역사적·인습적 법규관념에 따라 법규를 독립된 권리주체 사이의 외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행정규칙은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었다.

전술한 의미의 행정규칙에는 내용적으로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그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내부에서의 그 조직·활동 등을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은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특별권력 관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Person)을 그 수범자로 하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내부에서의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에 따라 전자를 특별명령(Sonderordnung)이라 하여, 이를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행정규칙은 후자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재 독일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이다.

확실히 양자는 그 성질이나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도 내용적으로는 후자와의 관련에서만 검토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행정규칙은 후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서의 협의로 파악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초 등에 관하여 말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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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특별권력주체-
dc.subject특별명령-
dc.subject행정기관-
dc.title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론,판례의 검토--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Dong Hui-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5-
dc.citation.number1/2-
dc.citation.pages11-25-
dc.citation.startpage11-
dc.citation.volum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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