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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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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희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3/4, pp. 26-45
Keywords
독일연방행정절차법행정계약사법계약사법재판소
Abstract
행정의 작용수단으로서는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행정지도 또는 사실행위, 행정계획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독일행정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종래도 그러하였거니와 현재도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작용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법상계약의 의의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인 바,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권력행정인 급부행정의 질적, 양적 확대현상과 행정의 민주화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아마도 이러한 공법상계약의 점증적인 중요성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나,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9개 조문에 걸쳐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관계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공법상계약에 관한 검토나 논의에 있었어도 참조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 규정의 공법상계약에 관한 부분적 규율에 그치고(공법상계약의 종류·효력 등)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들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행정법상의 공법상계약에 관한 검토 부분도 상당히 불완전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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