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한국의 법학교육-반성과 개혁 : 제2주제 발표논문 ; 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안경환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3 No.1, pp. 22-33
Keywords
대학원법학교육법과대학원
Abstract
우리나라 대학원의 법학교육은 그 목적과 기능이 분명치 않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학원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법학교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교육법은 제108조에서 대학의 목적을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연마함에 있다고 선언함에 이어, 문교부령 제8호(1953.10.2) 제2조에서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명시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이 선언한 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이 적어도 법과대학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오한 이론을 정심하게 추구하기에는 법과대학원의 인적구성이 결코 학구적이지 못하며, 법과대학원의 독창적인 학풍을 조성하기에는 교수의 학술활동의 대상이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세속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학구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법학자의 1차적 기능이어야 할 구체적 판결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법과대학원의 파행적 성격에 관한 지적과 아울러 대학원 교육의 개선의 위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매번 문제점의 제기와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그치고 만 결과가 되었다. 이 글도 또 하나의 관행적인 당위의 주장에 불과하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8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