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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쟁송제도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동희 | - |
dc.date.accessioned | 2009-06-12T06:40:20Z | - |
dc.date.available | 2009-06-12T06:40:20Z | - |
dc.date.issued | 1992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3 No.1, pp. 138-155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4591 | - |
dc.description.abstract | 사인이 관계법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허가·면허·특허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부작위)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쟁송에 의하여 그 당해 처분의 발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처분의 발급을 구하기 위한 쟁송수단에 관하여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발급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인 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하여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으로 이 소송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또는「비법정항고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 소송형태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전술한 바와 관련하여 이하 본론에서는 먼저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 독일의 법례를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허용성의 문제를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서 우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의 발급을 구하기 우한 쟁송수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의무이행소송 | - |
dc.subject | 행정소송법 | - |
dc.subject |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법 | - |
dc.title | 행정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쟁송제도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Dong Hui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55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138-155 | - |
dc.citation.startpage | 138 | - |
dc.citation.volume | 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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