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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 Family Policy and Forming Process of Family Customary Law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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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병호-
dc.date.accessioned2009-06-12T06:58:43Z-
dc.date.available2009-06-12T06:58:43Z-
dc.date.issued1992-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3 No.2, pp. 1-17-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596-
dc.description.abstract우리의 고유한 가족제도는 적어도 조선왕조이래로 유교적·종교적 가족이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 이념의 토착화과정에서도 획일적·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근대화하였을 경우에 가족제도는 큰 마찰없이 그 변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화기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일제식 유교적 가족제도가 그들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이념의 획일적 강제하에 이식되었으며 40여년의 식민지통치를 거치는 동안 일제의 것이 우리 고유의 것으로 오인된 결과 그 잔재적 의식을 쉽사리 불식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일제강점하의 관습법 특히 친족·상속관습법·판례법에 관여하는 많은 연구업적이 있었으나 거개가 피상적·평면적이었으며 민법의 개정논의가 있을 때에도 일제잔재의 불식이라는 이념적 계도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음도 사실이다.

일제식 관습법의 내용은 식민지하의 여러 가지 계통에 의하여 선언되었는데 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일제식 가제도의 강제이식이었으며 그것은 실은 호적제도를 통해서 가족실체법의 가부장제의식을 심층에까지 정착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호주제가부장제가족제도인 것이다. 개정된 현행 민법에 이르러 일제의 잔재는 거의 극복되었으나 호적의식 내지 가의식은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엄연히 잔존하며 공·사법에 걸쳐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민법 개정전까지의 일제식 가족관습법을 개략적으로나마 재음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습법의 구체적인 고찰보다도 관습법의 호적제도와의 관계 즉, 일제식 가족관습법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호주권이 일제식 호적제도를 통해서 형성되어 온 과정과 그것의 현행법상의 사적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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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가족제도-
dc.subject토착화과정-
dc.subject일제식 유교적 가족제도-
dc.title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dc.title.alternativeFamily Policy and Forming Process of Family Customary Law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rk, Byeong Ho-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7-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17-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volum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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