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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법학의 현황과 전망 :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law of Relig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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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종고-
dc.date.accessioned2009-06-15T06:12:07Z-
dc.date.available2009-06-15T06:12:07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citation종교와 문화, Vol.5, pp. 139-155-
dc.identifier.issn1976-790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637-
dc.description.abstract그리스도교문명의 서양에서의 교회법 (canon law 혹은 ecclesiastical law, Kirchenrecht)이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다원사회인 동양에서는 종교법(religious law, Religionsrecht)이라 불리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서양의 법학이나 아카데미즘 속에서 교회법학(Kanonistik)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동양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종교법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dlT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 종교법학은 크게 나누면 종교내부법과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종교내부법은 그리스도교의 교회법. 불교의 사원법(寺院法), 유교의 종헌법(宗憲法)같은 내부적 질서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종교학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법학의 관점에서는 좀더 멀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다루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국가종교법(Staatskirchenrecht)에 대하여서만 이다. 사실 종교법학의 진수라할까 묘미를 접하려면 종교내부법에까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톨릭의 혼인법이랑 성직법(聖職法)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어찌 가톨릭시즘을 이해한다할 수 있겠으며, 불교의 계율(戒律)이나 등단법을 모르고 어찌 불교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종교도 궁극에서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심원한 각 종교내부법까지 언급할 능력은 없으며, 종교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 법학자로서 국가 종교법학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논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떤 학문은 다른 학문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그동안 법학계 안에서의 종교법학의 연구성과를 보다 넓은 종교학계에 소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고맙겠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dc.title한국종교법학의 현황과 전망-
dc.title.alternative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law of Religion in Korea-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i, Chongko-
dc.citation.journaltitle종교와 문화(Religion and Culture)-
dc.citation.endpage155-
dc.citation.pages139-155-
dc.citation.startpage139-
dc.citation.volum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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