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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에서의 아시아 법학교육 : 발표논문 ; 국제화시대에서의 중국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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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曾憲義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 9-16
Keywords
중국의 법률교육제도율박사관제
Abstract
중국은 세계의 문명고국으로서 중국의 법학교육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문헌에 따르면 수천년전의 고대때부터 말단관사에 대한 법제교육제도가 있었다 한다. 진대에 와서는 법령을 배우는 자는 관사를 스승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전문적으로 법률을 가르치는 관사는 없었다고 한다. 양한(동·서한)시대에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법률을 전수하는 사학이 있어 동한의 곽궁·진방 등은 대대로 법률을 전수하여 제자들을 모집하여 강의했다고 하는데, 학생수는 수백명에 달했다고 한다. 삼국위명제시기에는 율박사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법률을 전수하게 된다. 율박사관제는 송대(공원 960~1279년)까지 전해져 천여년간 존재했다고 한다. 북송정치가 왕안석은 송신종황제때 재상을 하게 되는데, 변법을 실시하여 율학교를 설립하고 율학을 제창한다. 과거시험을 볼 때 명법과를 회복하여 송대의 기보넙전-《형통》등 법률지식과 단옥(심판안건)으 시험내용으로 하였으며 진사등 과거시험에 합격한 자는 재차 법률지식시험을 보게 되는데 합격한 자만이 관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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