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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선거 불공고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연구 -사회학적 헌법학의 입장에서- :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Grievances Filed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Postpone Local Elections for Governors and Mayors Statutorily Mandated i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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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 122-140
Keywords
지방자치법단체장선거국민의 기본권
Abstract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법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한해에 네차례의 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치룬다는 것은 너무하지 아니하냐, 네차례의 선거에 뿌려질 자금과 동원될 인력을 감안할 때 이것이 미칠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뻔히 내다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선거를 굳이 치루는 것은 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옳지 않다는 근거 내지 이유를 들어 노대통령은 연초(1월 10일)의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할 뜻을 밝혔는데, 이같이 밝힌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의사의 공표는 전국에 걸쳐 즉각 격렬한 찬반양론의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반론 가운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각기 치르기보다는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부작용이 반드시 큰 것도 아닌데 이를 굳이 연기하려는 것은 당리당약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었다. 아무튼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ㅏ고 있는 여당과 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를 합법화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생각에서 이미 국회의원선거(1992.3. 24)가 끝나 국회의 소집이 가능한데도 야당은 등원을 거부함으로써 6월 30일 시한까지의 원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국회가 국회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가운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들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1992. 6.4) 국회에 제출하였다(1992.6.5).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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