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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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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건식-
dc.date.accessioned2009-06-22-
dc.date.available2009-06-22-
dc.date.issued1993-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4 No.2, pp. 295-313-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760-
dc.description.abstract이른바 벤쳐캐피탈회사인 한라창업주식회사는 1989년 4월 20일 대일정공주식회사의 신주 1만5천주(액면총액 1억5천만원: 발행주식총수의 30%에 해당)와 아울러 1억5천만원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내일정공의 41.2%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공국과 19.2%의 주주 사공철호는 회사의 사채관련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라창업은 이러한 투자를 행함에 있어 대일정공과 사공국 등을 당사자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작투자계약에 의하면 대일정공과 사공국 등은 한라창업이 출자한 자금의 목적외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각종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일정공은 사공국이 1989년 6월까지 가지급금형식으로 금 8억6천3백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따라 1990년 1월 3일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마침내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한라창업은 대일정공과 사공국 및 사공철호를 상대로 전환사채금의 지급을 구하고 다시 대일정공과 사공국에 대해서는 한라창업의 주식인수액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두가지 청구 중 전환사채금청구에 대해서는 한라창업의 승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이 일찌감치 확정되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중 사공국에 대한 청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01조)에 근거하였고 대일정공에 대한 청구는 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389조 3항; 210조)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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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한라창업주식회사-
dc.subject주주의 손해-
dc.title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Geon Si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13-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295-313-
dc.citation.startpage295-
dc.citation.volum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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