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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정한 절차를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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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o, Mun Hyeog; Arens, Peter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 321-335
Keywords
소송관계인공정한 절차법률보조인의 조력
Abstract
독일에서 소송관계인의 공정한 절차를 요구할 권리에 근거를 둔 초기의 재판들은 형법 분야에서 나왔다. 즉 몇몇 하급심법원에서 인권협약 제6조에 기하여 형사법원에서의 유죄 판결이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렸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도 공정한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긍정한 초기의 재판에서 예컨대 부수적소송(Nebenklage)의 허용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에 관하여 재판을 해야만 되었다. 여기서 이 재판소는 방어권과 공정한 절차를 청구할 권리는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원칙에 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차의 객체일 뿐 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가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더 자세한 근거는 이 재판이나 나중의 다른 재판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인이 법률보조인(Rechtsbeistand)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재판에서도(이 경우도 형사소송이였다) 개별적이고 상세한 언급은 없었다. 여기서도 공정한 절차를 청구할 권리가 법치국가적 절차의 본질적 원칙에 속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다만 이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는 약간 상세한 언급이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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