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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와 관련된 제반 법문제 -특히 『특수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outh-North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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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3/4, pp. 1-38
Keywords
1972년 남북공동성명남북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Abstract
지난 1972년에 남북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통일이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은 통일열광(euphoria)속으로 온 국민이 이끌려 들어 갔었던 기억을 우리는 아직도 되새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과 북의 국내적 필요성(예컨대 남과 북에서 각기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태어난 것이었든 아니든 마치 남북공동성명이 언제 있었기나 하였듯이 남과 북은 긴장과 대립의 옛 냉전체제로 되돌아와 있었다. 옛 소련 및 동독의 소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에 맞이하게 된 1992년의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이어서 채택된 「부속합의서」등은 1972년에 경험하였던 통일열광까지는 아닐지라도 조심스런 낙관론과 함께 자신감과 증진된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을 가져와 머지 않아 실현될 통일의 그날을 점칠 수 있도록 만들기에 충분하였었다. 그러나 곧 이어 남북간의 공동핵사찰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북의 IAEA의 특별사찰의 거부. 북의 NPT 탈퇴와 NPT복귀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계속은 남북간의 관계형성의 틀인 「남북합의서」 및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남과 북은 관계단절, 긴장과 대립의 옛패턴에 복귀하여 있는 형상에 지금 놓여있다. 다만 1972년 이후와 비교한다면 핵을 가지고 행한 놀음 때문에 한반도문제를 세계화하고 NPT복귀문제와 관련하여 북은 대화상대를 또한 세계화하고 미국을 대화상대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6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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