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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논문 : 독일 제실법원 및 제국궁정고문회의에 있어서 법관의 뇌물수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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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Sellert, Wolfgang; 신동운(역)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3/4, pp. 279-300
Keywords
뇌물수수법왜곡행위작센 도시법주해
Abstract
현대의 법률은 적극적, 소극적 형태의 법관뇌물수수행위, 득 직무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정밀하게 편성된 형벌법규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 형법 제332조 제2항과 제334조 제2항은 법관뇌물수수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조문은 법관 또는 중재인이 직무수행을 하였거나 또는 장래 수행하게 될 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한 법관 또는 중재인에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의무에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까지도 뇌물죄가 보호하려는 종국적 법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놓고 개별적인 사항들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어쨌든 법왜곡행위(Rechtsbeugung)로 처벌하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데 뇌물죄의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오늘날 뇌물범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적다. 살펴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적어도 최근에는 법관의 뇌물수수죄가 보고된 바 없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마도 관련 형벌법규의 예방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윤리적으로 가일층 고양된 사법부가 존재하는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7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4, Number 3-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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