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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재고 : Die Nochmalige Uberlegung der Wechsel-und Scheckbereicherungs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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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1, pp. 67-93
Keywords
어음법수표법형평의원리
Abstract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79조와 수표법 제63조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법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경우가 아니고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때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이 기회에 이득상환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입법취지에 관한 독일학자의 새로운 입장을 검토하고, 또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해석과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어떠한 설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운영과 해석에 있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피력해 보았다. 즉 어떠한 설에 의하는가에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인 이득상환청구권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Canaris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특히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두 판결에 관한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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