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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Zur Wirkung der Rechtshangigkeit bei der action oblique im Zivilproze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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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호문혁-
dc.date.accessioned2009-06-22T04:06:22Z-
dc.date.available2009-06-22T04:06:22Z-
dc.date.issued199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5 No.1, pp. 242-260-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789-
dc.description.abstract채권자대위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세 사람, 즉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 있어서 간혹 채권자가 이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다시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소를 하거나, 반대로 채무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제소하는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두 채권자가 동일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각기 대위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두 개의 소송계속이 생기는데 이를 중복제소라고 하여 나중에 제기된 소를 각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본래 중복제소는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당사자가 다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내용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인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 비록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중복제소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중복제소의 요건과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및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두 개의 소송계속이 있을 경우에 이를 판례·통설은 중복제소라 하여 소송요건의 문제로 다루는데, 이러한 취급이 타당한지, 아니면 민법상의 대위권행사의 요건이란 측면에서 해결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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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채권자-
dc.subject채무자-
dc.subject제3 채무자-
dc.subject채권자대위권-
dc.title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dc.title.alternativeZur Wirkung der Rechtshangigkeit bei der action oblique im Zivilprozeβ-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o, Mun Hyeo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6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242-260-
dc.citation.startpage242-
dc.citation.volum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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