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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 : Self-Dealing and the Procedural Approach of the U. S.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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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건식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1, pp. 261-282
Keywords
지배주주와 회사간 거래자기거래의 절차와 과정충실의무
Abstract
미국회사법상 일반적으로 자기거래(self-dealing)란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회사간의 거래를 말한다. 자기거래에 관여하는 이들 이사나 지배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조건이 회사에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고 자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회사법의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거래에 관한 규제가 가장 발달한 것은 역시 미국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회사법의 최근 경향은 자기거래의 결과보다는 자기거래의 절차 내지 과정을 규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기거래에 관한 우리 상법 398조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절차적 접근방식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미국회사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상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나 법규정은 이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와는 달리 대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사보다는 지배주주 내지 지배회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긴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자기거래의 문제도 아울러 다루고자 한다.

미국법상 회사법은 주법에 맡겨져 있으며 각 주의 회사법은 내용이 각양각색이다. 특히 지배·종속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이사의 자기거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드물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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