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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법적 보장 : A Study on Judicial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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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2, pp. 47-74
Keywords
지방자치권원고적격론행정강제론
Abstract
지방자치체는 헌법상 자치권이 보장되어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법인이라는 것, 주민에 의해 구성되며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책임을 지는 단체라는 것 등을 생각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체가 소송을 통해 그의 고유이익의 실현을 도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 내지 재판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문제를 논하는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사법권의 범위,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의 이분론, 지방자치의 존재의의 등과도 관련된 이론적으로도 매우 흥미깊은 여러 가지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청학상으로는 이른바 원고적격론 (단체의 원고적격 등), 객관소송론(기관소송이나 민중소송), 행정강제론(행정상의 의무의 민사소송에 의한 실현), 지방자치본질론 등 종래 단편적 내지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문제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지방자치의 사법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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