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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안의 연구(1) -정부안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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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기원-
dc.date.accessioned2009-06-22T05:42:04Z-
dc.date.available2009-06-22T05:42:04Z-
dc.date.issued1994-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5 No.2, pp. 75-111-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00-
dc.description.abstract지난 5월 25일에 법무부주최로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정안은 1993년 12월에 개최된 법무부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제출된 것을 아무런 수정없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해 연말의 회의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법무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송부한 바 있으나, 공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즉 상법의 기초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부끄러운 내용에 대한 지적까지도 외면한 채 버젓이 개정안에 넣어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체회의가 각 본을 통과시키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공청회에서 그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고 이후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내용이 보완되었다.

특히 발기설립의 경우에 법원의 설립경과조사제도의 폐지는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상법개정 이후에 관행이 된 비정상적인 설립질서를 정상화시킨 것이고, 이제 모집설립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개정안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원수를 현행 7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수정된 개정안에서 2인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기인의 원수를 어정쩡하게 2인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발기인의 원수에 대한 하한을 철폐하여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1인의 발기인에 의해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당초의 개정안에 있었던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성명과 주소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한다는 안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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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상법개정안-
dc.subject법무부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dc.subject모집설립제도-
dc.title상법개정시안의 연구(1) -정부안과 대비하여--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e, Gi Wo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11-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75-111-
dc.citation.startpage75-
dc.citation.volum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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