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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무제도에 관한 연구 : Une etude sur le service public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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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동희 | - |
dc.date.accessioned | 2009-06-22T05:49:49Z | - |
dc.date.available | 2009-06-22T05:49:49Z | - |
dc.date.issued | 1994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5 No.2, pp. 130-15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4803 | - |
dc.description.abstract | 공역무(service public)라는 관념은 프랑스행정법에 특유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역무에 해당하는 여러 행정작용은 프랑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들 행정작용을 권력행정, 급부행정 등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하는 것인 데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이들을 전체로서 공역무라는 관념 내지는 법제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관념은 프랑스행정법에 특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행정법상 공역무라는 관념은 두 가지 상이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공역무는 그 자체로서는 실정제도상의 관념으로서, 예컨대 국방·교육·우편·철도사업 등은 모두 공역무인 것이다. 이러한 공역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공역무와 상공업적 공역무로 구분된다. 다음에 공역무는 행정제도, 즉 행정법의 적용기준 및 행정재판소의 관할권의 결정기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공역무관념은 금세기초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정제도의 적용기준으로서 거의 배타적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 행정기능의 확대·변화 등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 관념은 행정제도의 적용기준으로서의 종전의 결정적 또는 배타적 지위는 상실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공역무제도를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공역무 개념 | - |
dc.subject | 행정적 공역무 | - |
dc.subject | 상공업적 공역무 | - |
dc.subject | 행정제도 | - |
dc.title | 공역무제도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Une etude sur le service public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Dong Hui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54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130-154 | - |
dc.citation.startpage | 130 | - |
dc.citation.volume | 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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