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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bold Cox 저 『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 : The Warren Court-Constitutional Decision as an Instrument of Refor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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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경환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2, pp. 270-297
Keywords
분리교육 철폐국가행위민권법판결개혁수단의 헌법
Abstract
분리교육의 철폐에 관한 판결들이 모든 정부 차원의 행위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많은 활동들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면서도 우리 사회의 많은 중요한 영역에 걸쳐 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공중접객, 고용, 주택 등의 영역에서의 분리 내지는 차별과 같은 카스트제도의 기둥을 공격하는 권한이 주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가 제기될 수는 없지만, 모든 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연방 차원에서 개입함으로써만 이러한 불의를 법의 영역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합력은 사법부와 입법부 양자에 대해 가해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적 차별행위에 대해서 국가행위(state action)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과업을 주도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 그 자체에 내재하는 장애사유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논의 했다. 정부의 세 부처 간의 권력분립이라는 견지에서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입법적 조치를 총해 사기업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연방 자원의 입법을 통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은 연방과 주 사이의 기존의 권력배분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적 장애에 봉착했다. 그러므로 인종관련문제에 관한 한 합중국의회가 연방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연방제도 아래서의 권력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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