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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Comments on Patents Act Amend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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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상조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 176-193
Keywords
WTO체제지적소유권UR/TRIPs 협정
Abstract
20세기 말의 가장 커다란 변화를 지적한다면, 국제경제의 구조와 규범에 관한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동서이념의 대립에 따라서 국제적 경제교류도 자본주의 경제권과 공산주의 경제권으로 양분되어 미소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으나, 80년대 말 급속도로 진행된 동구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념전쟁은 막을 내리고 이제는 UR협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라고 하는 새로운 통상기구하에서 탈이데올로기의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서 대한민국국회도 동 협정을 비준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WTO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속에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서 다루어진 통상문제로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시장의 개방, 원산지 규정, 농산물 시장의 개방, 통상분쟁의 해결절차 등의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TRIPs), 그중에서도 특히 특허권에 관한 규정과 그에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적소유권이 통상문제로서 제기된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국제적 통상에서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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