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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합동범의 공동정범 - 1994. 4. 12. 선고, 94도128, 법원공보 1994년 15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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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동운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3/4, pp. 231-237
Keywords
통일민주당용팔이공모공동정범
Abstract
장○동과 이○돈은 통일민주당의 창당선언으로 신한민주당의 잔류비주류만으로는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조차 위협받게 되는 상횡에 이르자 통일민주당의 창당선언 이후 이○희와 회동화여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지, 방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일명 용팔이라는 폭력배에게 창당대회를 폭력으로써 방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용팔이는 수십 명의 폭력배와 함께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장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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