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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1주제 지정토론 ;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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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서광민-
dc.date.accessioned2009-06-23T05:03:44Z-
dc.date.available2009-06-23T05:03:44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6 No.2, pp. 40-4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68-
dc.description.abstract한국 민법학의 지난 50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민법학의 임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학이 하는 일이 단순히 법해석학적 작업만이 아니라면 민법학에 맡겨진 작업, 민법학이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민법학의 성과와 과제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학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작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실정민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들 실정민법규범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둘째,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및 법의식의 변화로 실정민법규범이 실제생활관계와 유리됨으로써 그 규제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민법규범을 찾아내어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그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

셋째, 사회·경제 사정의 변화 및 생활관계의 변화로 발생하는 법적 규제의 새로운 필요성에 해석론적 입법론적으로 대처하는 작업

넷째, 입법 당시부터 입법정책적으로 부당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입법정책적 부당성에 대한 해석론적 극복방법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작업

이상의 네 가지 작업 중에서 첫째의 작업은 민법학에 부여된 법해석학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세 가지 작업은 민법학에 부여된 입법론적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도 이 두 가지 임무를 구분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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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민법학의 임무-
dc.subject해방이후 민법-
dc.subject한국 민법전-
dc.title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1주제 지정토론 ;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eo, Gwang Min-
dc.author.alternativeTEst-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45-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40-45-
dc.citation.startpage40-
dc.citation.volu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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