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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지정토론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주제발표논문에 덧붙이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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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인령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124-129
Keywords
노동교육활동법실천운동노동법학자경제성장지향안보지향정치안정부재
Abstract
노동법학의 학문 내지 학계 내부의 주요부분과 역할에 대하여는 주제발표논문에 더 보탤 것이 없고, 노동법학의 법실천운동적 성과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소장학자들의 의미있는 움직임에 대하여 첨가하려 한다.

이는 외형적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70년대부터의 민주노조운동과 80년대부터의 노동법 개정운동에 결합되어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 있다. 노동법학자들의 노동교육 및 노동운동의 법적 뒷받침 지원활동 등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의 예로서 60년대 말 강화도 신도물산사건의 법적 해결, 70년대 유신정국 아래 원풍노조 등 이른바 민주노조의 출범, 80년 5공화국 초 강제해산된 청계피복노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부활운동, 84년 한국노동자복지회의 노동법 개정운동을 비롯하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활발한 노동법 개정 운동전개 등을 촉진시키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노동법학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토양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임종률)과 함께 노동법학 연구자들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을 위하여 일정하게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 본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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