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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지정토론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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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성수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168-173
Keywords
행정법 50년 역사자기반성군사독재행정법학의 비현실성
Abstract
독일의 저명한 행정법학자인 포르스트호프(Forsthoff)는 일직이 국가가 있는 곳에 행정이 있으며, 행정이 있는 곳에 행정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독일에만 국한되어 운위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국가의 체제를 이루고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동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50년간 폭발적인 국가기능 및 행정작용의 증가와 행정법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스트호프의 명제를 단순히 국가, 행정 그리고 법이라는 형식적인 구도로만 이해한다면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 나름대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루어진 한국 행정법의 발자취에 대한 역사적 회고나 기술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는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였으며 거기에서의 행정과 법은 또한 어떠한 내용과 성질을 갖는 행정과 법이었는가를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적 행정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행정법학에 대한 역사적 진단과 미래에 있어서 정확한 사표의 설정은 그의 전제가 되는 국가와 행정법학에 대한 역사적 진단과 미래에 있어서 정확한 좌표의 설정은 그의 전체가 되는 국가와 행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 내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토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므로 한국 행정법학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망과 관련되는 필요한 최소한의 고찰에 그치기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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