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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Comments on the Copyright Act Amend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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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상조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6 No.2, pp. 279-295
Keywords
세계무역기구 협정TRIPs 협정저작인접권
Abstract
동서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막을 내리고 국경의 장벽이 무의미해진 가운데 전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하여 전개되는 무한경쟁 시대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세기말과 21세기초의 치열한 경제전쟁에 관하여 새로운 규칙으로 등장하게 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정일 것이다. 이러한 WTO협정내용 가운데 문화산업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속협정이 있는바, 그것이 바로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이고 동 TRIPs협정은 저작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협정을 비준함에 따라서 발효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저작권법 등을 통 협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문화체육부는 최근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도 가진 바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역동하는 국제실서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인접권법 중에서 실연자의 권리내용 보강, 저작권 등의 존속기간변경, 번역권의 존속기간제한, 외국저작물의 소급보호와 경과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본고는 크게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 강화와 소급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보고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해 보도록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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