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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의 투자결정론 -특히 이익율법과 현가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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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병구

Issue Date
1972-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6 No.2, pp. 1-14
Keywords
1-14
Description
1972-06
Abstract
기업에 있어 投資行爲가 행하여지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企業의 目的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企業의 目的을 무엇을 基準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종래의 投資決定論에서는 이것을 株主 利益極大化(profit maximization)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株主의 利益이란 株主의 投資價値를 말하며 株價의 上昇과 配當에 의하여 측청된다. 이 경우 企業의 經營者는 法的으로 株主로부터 위탁된 資本을 運用하여, 可能한 限 많은 利益을 올려서 株主의 利益極大化에 期待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責任을 委任맡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責任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經營者는 각종의 投資活動을 행하여, 결과적으로 株主의 利益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에 있어 행하여지는 投資의 目的도 株主의 利益의 極大化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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