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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 人事管理의 딜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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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鍾泰

Issue Date
1988-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22 No.1, pp. 7-18
Abstract
한국기업의 임금인상 산정에 즈음하여 號棒昇給에 대해 勞使間은 상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勞組側은 號捧昇給은 임금인상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반하여 使用者側은 이것도 임금인상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號俸昇給은 自然的昇給이며, 이는 근로자의 能力과 組織所屬에 대한 약속 代價로 旣取得取得한 임금 引上權利의 사후적 실현에 불과 한 것이며, 신규로 引上分에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오로지 團體交涉上 얻어진 引上分만을 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은 이유야 어떠하든 기업의 새로운 資金負擔額은 결국 임금 인상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團體交涉上의 引上뿐만 아니라 號俸自然昇給도 당연히 賃金引上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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