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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計 監査人의 責任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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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正浩

Issue Date
1992-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26 No.1, pp. 16-26
Abstract
감사인의 의견이 천부된 감사보고서는 해당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최근 들어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천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샀다가 그 기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심지어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정투쟁을 불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91년 12월 16일 (주)흥양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경원합동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988년 1월 20일에 상장된 (주)흥양의 주가는 1990년 한 때 3만 2천원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부도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l만 5천원 선을 웃돌았다. 1991년 7월에 갑자기 부도를 내자 이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1992년 2월 19일 주가는 액면가인 5천원에도 못 미치는 2천 8백원으로 폭락하여 이 회사에 투자한 2천 8백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흥양이 3년 동안 발표한 회계자료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물론 공인회계사의 직정 의견이 그 회사에 투자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정의견은 적어도 그 회사가 공시한 회계자료가 유용한 투자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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